포스코, 日 신일철주금과의 특허 항고 소송서 판정승

포스코, 日 신일철주금과의 특허 항고 소송서 판정승

입력 2015-01-30 11:16
수정 2015-0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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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신일철주금(구.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관련 특허 4건 중 핵심적인 특허 3건이 무효로 판결났다. 다만, 권리가 소멸된 특허 1건은 유효로 판단됐다.

지난 23일과 29일 한국 특허법원 재판4부(한규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의 한국특허 3건은‘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이며,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일철주금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1건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효 판결된 특허는 2012년 10월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신일철주금이 특허 4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포스코는 신일철주금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강판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고부가가치의 강판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쓰이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각광받는 미래 철강소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판결된 특허 4건은 각각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 포스코가 방향성전기강판 기술을 COPY하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포스코는 이에 대하여 미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에 전기강판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대응해 왔으며 지난해 2월 한국특허청은 특허 모두 무효라는 1심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한편, 미국특허청에서도 동일한 특허들에 대해 유사한 취지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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