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한우, 구제역 확진…소는 올들어 두 번째

이천 한우, 구제역 확진…소는 올들어 두 번째

입력 2015-02-01 15:10
수정 2015-02-01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31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이천의 한우농가에 대해 구제역 확진판정이 내려졌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에 소가 감염된 것은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성에 이어 두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전날 한우 63마리를 기르는 이천 소재 농가의 소가 의심증상을 보여 정밀검사한 결과 1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됐다”면서 “해당 가축은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의 다른 소 한 마리는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였으나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면서 “같이 사육하던 다른 소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농장에서 추가감염 소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농장은 지난 24일 구제역이 발병한 돼지사육 농가와 3.8㎞ 떨어져 있으며 , 농장주는 지난해 10월께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소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농장의 경우도 사육 중인 소 47마리 중 구제역에 걸린 한마리만 살처분했다.

당시 백신 접종시 항체형성률이 높다고 밝혀온 소에서도 구제역이 나오면서 백신 효과와 방역대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