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과…경품행사 중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과…경품행사 중단”

입력 2015-02-01 15:29
수정 2015-02-01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홈플러스는 1일 검찰수사에서 미끼성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넘기고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미지급 및 개인정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지급된 경품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했으며, 경품행사는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또 “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내부점검 시스템 강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시스템 강화 ▲일상적 개인정보 활용업무의 재검토 ▲제휴사업의 적법성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