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취업자부터 해당… 경정청구하면 최대 100% 환급
최근 ‘13월의 세금’으로 바뀐 연말정산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월급 봉투는 더 얇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모르고 지나쳤다면 연말정산으로 토해 낼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 중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구역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신청하면 매달 월급에서 뗐던 세금을 최대 100% 돌려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실시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이 50%로 깎인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초라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한 탓도 있지만 홍보가 덜 돼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였다. 직접 세금을 감면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무관심까지 겹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떼였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규모는 2013년 16억원으로 정부 예상치(720억원)의 2.2%에 불과했다.
취업 당시 나이가 15~29세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이라면 몰라서 떼였던 세금을 다시 받을 길이 있다. 취업한 지 5년 안에만 집에서 가까운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청년도 처음 중소기업에 취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으로 옮겼다면 혜택은 사라진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간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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