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2017년까지 폐지… 부실 징후 부문만 집중 검사로 전환

금융사 종합검사 2017년까지 폐지… 부실 징후 부문만 집중 검사로 전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2-10 23:52
수정 2015-02-11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금융감독 쇄신안’ 발표

2017년까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관행적 종합 검사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2~3년마다 금융사별로 돌아가며 모든 업무를 ‘훑어보던’ 투망식 검사에서 부실 징후가 포착된 금융사의 해당 부문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권고한다. ‘채찍’에서 ‘자율 규제’로 금융 감독의 틀이 크게 바뀌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실 증가나 건전성 감독 소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꼼꼼히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지 확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종합검사 폐지 방침이다. 올해 21회, 내년 10회 안팎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 2017년 이후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게 진 원장의 구상이다. 대신 금융사고가 잦거나 경영 상태가 취약한 회사 위주로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나 상시 감시는 강화한다.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이나 회사 중심으로 선별 검사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권은 일단 반기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길면 몇 개월씩 걸리던 검사가 사라지면 인력 누수를 막을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검사를 나오면 일단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현장에서 (해당 부문만 들여다본다는 게)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인사는 “자율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내부 통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율 규제 부작용으로) 부실이 늘게 되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원장은 금융사 경영 간섭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융사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검사 대상 기간을 사건 발생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검사 시효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당근’을 주는 대신 중대하고 반복적인 규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진 원장의 ‘직속부대’인 금융혁신국도 만든다. 담보 위주의 대출 행태나 대포 통장, 금융사기, 잘못된 인사 관행 등을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과감히 청산한다는 복안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개별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면, 금융혁신국은 소비자는 물론 업계와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감독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금융기관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사가 스스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 고발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금융사 내부 문제를 적기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