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 불연 마감재 의무화

6층 이상 건물 불연 마감재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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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지역 건축물에 이격거리 7월부터 화재사고 대책 강화

오는 7월부터 6층 이상 신축 건물 외벽은 반드시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상업 지역에 짓는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6m 이내 조례로 규정)를 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미장·단열일체공형 마감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단열재는 불이 쉽게 옮겨붙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종교·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내부는 규모에 상관없이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이들 건물의 난연성 사용 마감재 사용 의무화 대상이 거실 면적 200㎡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

상업 지역 건축물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것은 의정부 화재처럼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이격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근 건물로 옮겨붙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건물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할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천장과 벽체는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물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에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 두는 곳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미끄럼·끼임·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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