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연립·다세대 적용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오피스텔·연립·다세대 적용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입력 2015-02-13 07:25
수정 2015-02-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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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음방지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기준’ 행정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이번에 주택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주택으로까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바닥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4∼8㏈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주택의 슬래브(바닥판) 두께는 모두 150㎜였으며 바닥에는 완충재는 없이 단열재만 시공한 경우가 많아 소음에 취약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바닥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이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 기준은 건축물 구조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기준은 차등화하고 완충재(2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 이상), 마감 회반죽(40㎜ 이상)의 시공 기준은 동일하게 했다.

구조별로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벽식·혼합 구조 건축물은 210㎜ 이상, 특성상 소리의 울림 현상이 적은 라멘 구조는 150㎜ 이상, 무량판 구조(보가 없는 바닥)는 180㎜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방화 등 사건은 대부분은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했다”며 “건축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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