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부처들엔 ‘종이호랑이’ 금융위… 새 수장 오면 바뀔까

[경제 블로그] 부처들엔 ‘종이호랑이’ 금융위… 새 수장 오면 바뀔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2-24 00:32
수정 2015-02-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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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16층 이상 아파트와 대형 유통점, 병원 등 특수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3자가 입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폭발, 붕괴까지 보상 범위도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얼마 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위가 인명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올해 도입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겁니다. 기존 26종이나 되는 의무가입 재난보험이 여러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한 탓에 기준이나 보상 한도가 각각 다르고 대상도 대형시설, 화재 등에 제한돼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호응’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출석률도 저조합니다. 지난해 12월 첫 회의 때는 4곳(기재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이, 두 번째 회의 때는 5곳(기재부,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해수부)이 불참했지요. 심지어 금융위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일부 부처는 사무관도 아닌 7급 직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힘없는 곳이 우리”라면서 “용역 보고서와 협조 공문까지 보냈지만 반응이 거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융위는 재난보험을 총괄해 달라며 국민안전처에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금융위의 자존심이 꺾인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기술금융 신용평가기관(TCB)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앓는 소리를 하자 금융위가 나섰지만 몇 달째 지지부진합니다. 이 또한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에겐 ‘호랑이’로 통하는 금융위가 정작 정부 부처에서는 ‘힘 못쓰는 종이호랑이’인 셈이지요. 새 수장(임종룡)이 오면 좀 나아질까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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