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슬람중앙회 인증받고 수출했는데 올들어 印尼기관 인증 필요 통보받아
#사례 1 라면 제조업체인 A사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로부터 할랄인증을 받고 지난해까지 라면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 그런데 올 들어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할랄인증기관인 ‘MUI’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 할랄인증 표시 삭제를 요구했다. A사는 어쩔 수 없이 교민만 상대로 라면을 팔고 있다. A사 관계자는 “KMF의 할랄인증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서로 통해야 수출이 용이해진다”면서 “그러자면 KMF의 역량과 위상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사례2 B사는 제3국에서 할랄식품을 생산해 이슬람 국가에 수출한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수출하고 싶지만 할랄인증 요건인 무슬림 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B사 관계자는 “할랄 관련 정보가 산재해 있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서 “원스톱 ‘할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이슬람국의 신뢰 획득을 위한 할랄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농식품부 주최의 제1차 할랄분과위원회에서는 식품업계의 요구 사항이 쏟아졌다. 사단법인 할랄협회는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무슬림에게 우선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할랄 표시가 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이를 수용해 1일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에 포함시켰다.
할랄식품 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할랄식품을 급작스럽게 밀다 보니 정부도 내용을 잘 몰라 자꾸 단체나 기관을 세워 놓고 ‘전시행정’만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정작 필요한 할랄인증 비용 지원은 이달에도 깜깜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업체들이 해외 인증 규격을 따는 데 드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할랄식품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반면 할랄 관련 정부위원회와 정부센터는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슬람교에 대한 국내 인식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중관 동국대 이슬람다문화연구센터 소장은 “산업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할랄식품에 접근하는데 이슬람 비즈니스는 종교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우리 풍토를 잘 알기 때문에 자국의 할랄인증을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할랄식품을 만들어 수출하겠다고 하면 그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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