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사전준비 통해 ‘5월 환급’에 총력
여야 정치권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하루 넘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을 때만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에 재정산을 일단락짓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에 몰려 있는 급여일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을 마무리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1일까지는 보완책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여야가 10일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부 측이 제시했던 데드라인을 하루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코앞으로 다가온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까지 재정산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 2주가량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무조건 12일 국회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사전준비를 마쳐 큰 차질없이 이달 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하루 늦춰진 것이 아쉽다”면서도 “국세청과 대책회의를 열어 5월 내 재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11일이 법안 처리시한으로 봤었다”며 “12일부터 작업하려면 굉장히 빠듯하다.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오늘내일 사전준비를 해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각 기업도 바빠지게 됐다.
보완책에 맞춰 미리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 대상이 된 항목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보완 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만명에 이른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명의 약 40%에 이르는 숫자다.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천560억원으로, 환급대상 한 사람당 약 7만1천원씩 정산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