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비상’

국세청 ‘초비상’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5-15 00:26
수정 2015-05-1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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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정산·종소세 등 1551만명 신고 몰려 20일부터 ‘마의 구간’… 시스템 오류 우려 직장인 종소세 6월로 미뤄야 가산세 위험 피해

이달 말 연말재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세청에 초비상이 걸렸다. 아직도 불안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하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일선 세무서에 20일 이후 신고자가 몰릴 것으로 보여 큰 혼잡과 납세자 불편이 예상된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로 미뤄야 가산세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연말재정산 638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660만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53만명 등 무려 1551만명이다. 일부 중복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잡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를 ‘마의 구간’으로 보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급날인 22일에 지급하려면 회사들이 19일까지는 재정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대부분 신고 기한 마지막 주에 몰린다.

연말재정산 대상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6월 2일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이미 연말재정산을 해서 환급액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또 세금을 돌려받으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여러 신고 업무가 겹쳐 있고 인력과 전산 용량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말재정산을 해야 하는 68만개 회사 중 9만개의 영세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홈택스 이용이 가능한 6만개 회사에는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3월 서류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3만개 회사에는 국세청이 바뀐 세법에 따라 재정산을 해 준다.

회사는 5월 말까지 연말재정산을 마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달에 뗀 세금이 직원에게 돌려줄 세금보다 적으면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퇴직했거나 회사가 망한 근로자는 6월 15일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6월 말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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