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영점도 추가지원금 지급” 법안 논란

“이통사 직영점도 추가지원금 지급” 법안 논란

입력 2015-07-10 11:35
수정 2015-07-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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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의에 이동통신유통협회 반발…”특정 이통사에 특혜 주려는 것”

이동통신사 직영점도 대리점·판매점처럼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대리점·판매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0명은 이통사 직영점이 단말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단말기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 한도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소상공인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통사 지원금과 별도로 부담해왔다.

그동안 법률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직영점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었다. 의원들은 이를 법률 미비 때문으로 보고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의 외형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며 “각 영업점이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리점·판매점주가 모인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는 특정 이통사에 특혜를 주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가 이통3사 가운데 직영점 유통망을 가장 잘 갖춘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협회는 “배 의원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실 입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편익을 앞세워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무책임한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랜 기간 숙성 기간을 거쳐 발의한 만큼 밀실 입법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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