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자동차 가액 산정 때 보조금 제외

공공주택 입주자 자동차 가액 산정 때 보조금 제외

입력 2015-07-23 11:05
수정 2015-07-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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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공주택 입주를 바랐으나 작년 정부 보조금 1천800만원을 받아 산 3천500만원 상당 소형 전기차 탓에 물거품이 됐다.

분양·공공임대주택은 2천794만원, 국민·영구임대주택은 2천489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졌으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대상자 소유 자동차의 가액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구입자가 실제 부담한 액수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은 2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해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각 지방자지단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지자체 보조액은 150∼900만원가량, 국고보조액이 1천500만원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3천500만원 상당인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레이 EV’를 살 때 구입자부담액(서울시 기준)이 1천7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르노삼성의 SM3 전기차는 4천190만원 가운데 2천390만원 가량만 구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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