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창작품 부가세 10% 면세
내년부터 ‘명성황후’ 등 국산 뮤지컬과 연극 표값이 10%가량 싸질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등에서 여는 어린이 교실 수강료도 내려간다.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연극을 비롯한 국내 창작 공연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창작품에만 부가세를 면제해 왔다. 기재부 측은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 창작품도 부가세를 면세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 작품 번안 공연이나 해외 단체의 내한 공연은 예외다. 예컨대 같은 뮤지컬이라고 하더라도 원작이 영국인 ‘맘마미아’에는 부가세가 붙고 오리지널 국산인 ‘명성황후’에는 안 붙는다. 공연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공공극장 관계자는 “상업극이 아닌 순수 연극은 어차피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구조여서 면세분을 곧바로 티켓 가격에 반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도 부가세 면세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됐다. 그동안 사설학원은 부가세가 면세였는데 박물관 등에서 하는 교육과정에는 세금이 붙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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