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짓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한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대우건설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을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우건설 측은 “건설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한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대우건설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을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대우건설 측은 “건설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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