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행위 적발 땐 엄중 조치”
롯데그룹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윤사 등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 등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1억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롯데가 제출한 자료는 박스 7개 분량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롯데그룹 전체 해외 계열사의 주주 및 임원, 주식 보유 현황 등의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롯데 측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 그동안 허위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환 롯데그룹 CSR팀 상무는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위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철저히 점검해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 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간 계열사 신고 의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롯데가 낸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이어서 자료 점검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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