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깎아달라 요구하세요”

“이자 깎아달라 요구하세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8-20 23:52
수정 2015-08-21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

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월급이 올라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한 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전체의 37.2%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 상품설명서를 통한 안내 16.9%, 홈페이지 안내도 27.9%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뤄진 금리 인하 실적도 은행 14만 7916건(68조 5182억원), 2금융권 12만 5588건(16조 5322억원)으로 뚜렷하게 대조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출자나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 대출이나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원천 배제하는 일부 금융사의 관행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 고객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평균 0.2~0.3% 포인트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제2금융은 금리가 더 높은 만큼 1~2% 포인트가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