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훈련비용 근로자에 부담…7명 “비행기 교육비 되돌려 달라”
대한항공이 퇴사 조종사들과 ‘노예계약’ 공방을 벌이게 됐다. 계약 근속 연수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 조종사들이 반납한 비행교육비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20일 서울남부지법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6년여간 근무한 조종사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모두 1억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퇴직 조종사들은 소장에서 “대한항공이 대기업으로서 충분히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반납하게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소송 인원은 현재 7명으로 늘어났다.
대한항공은 입사 전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훈련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 70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이 비용은 대한항공이 대납해 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 의무를 면제해 준다. 김씨 등은 대한항공과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각각 2년간 무임금 상태로 교육을 마치고 나서 대한항공에 입사해 6년여만 근무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8500만~9300여만원을 청구해 입금토록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8-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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