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금 올리는 중국… 국내 온라인 수출기업 직격탄

해외직구 세금 올리는 중국… 국내 온라인 수출기업 직격탄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06 22:56
업데이트 2016-03-07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반 수입품처럼 가격대별 부과

B2C업체, 면세 위해 나눠 포장…가전제품 관세 6.5% 더 붙을 듯

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를 크게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직구로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은 화장품과 보디용품, 위생용 패드, 신발, 의류, 소형 가전, 건강식품 등이다.

6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세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2400억 위안(약 4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했다.

개정안은 해외 직구 상품에도 일반 수입 제품처럼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 소비세(화장품·시계 등에 30%)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해외 직구 상품에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이른바 ‘우편세’(행우세, 0~50%로 5단계)만 부과했다.

개정안은 우편세 대신 ▲세액 50위안(약 9300원) 미만 ▲세액 50위안 이상에 제품 가격 2000위안(약 37만 2000원) 미만 ▲제품 가격 2000위안 이상 등 3가지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지금은 세율 10%의 499위안(약 9만 3000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액이 50위안 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11.9%(증치세의 70%)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소비세까지 더하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역직구로 수출하는 제품은 이 가격대에 몰려 있다. 국내 수출 업체들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가격대에 맞춰 포장을 잘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대가 높은 가전제품은 6.5%가량의 관세가 추가돼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가격과 포장 전략 등 B2C 마케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실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07 1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