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 급물살…5년 묶인 특허기간 연장될까

면세점 제도 개선 급물살…5년 묶인 특허기간 연장될까

입력 2016-03-07 15:22
업데이트 2016-03-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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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이달 내로 발표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 기간, 신규 면세점 진입 규제 등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제도들이 정비 대상으로 올라있어 개선안 내용이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상반기 중에 면세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개선안 발표 시기는 오는 6∼7월 쯤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7일 정부는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며 일정을 3∼4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집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변수를 제거해주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면세점시장 진입요건에 대한 부분,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개선)대상”이라고 꼽았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여부다.

작년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사업자인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5년 시한부’ 규정의 첫 희생양이 되며 재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 업계 불만과 법 재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상황이다.

신규 특허를 이어받아 작년 말 새로 문을 연 ‘신라아이파크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의 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이 초반 흥행에 고전하면서 면세점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특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은 작년 12월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허가제 형식인 현행 특허제를 신고제로 바꿔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지금은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해당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신규 면세점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서울과 제주 뿐이어서 여타 지역의 면세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면세점 수수료 조정 여부도 관심사다. 그간 ‘매출액의 0.05%’ 수준인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그러나 수수료 입찰 방식으로 작년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신라·신세계 등이 높아진 수수료율 때문에 사실상 적자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론도 만만찮다.

최 차관은 “이달 16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면서 “그간 제기된 지적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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