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DCDS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DCDS 알고 계셨나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3-24 11:07
업데이트 2016-03-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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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신용카드대금 유예면제상품, 공짜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쓰다가 질병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사용액 결제를 잠시 미뤄주거나 면제해주는 상품 가입자의 절반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가입 동의 의사 확인 미흡이 273건으로 절반(50.2%)가량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이 83건(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가 75건(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7개 신용카드사가 DCDS을 팔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수익은 약 9034억원이다. 반면 매년 100건 이상의 민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2013년 4월에 도입, 신용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가입 시점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상 문자로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DCDS를 취급하는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수수료와 보장 내용은 제대로 기재돼 있지만 가입신청 30일 이내 철회나 불완전 판매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등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할 경우 해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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