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비자금 의혹 “경고조치”…신세계 차명계좌 의혹 결론 내

효성 조현준 비자금 의혹 “경고조치”…신세계 차명계좌 의혹 결론 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3-24 15:03
업데이트 2016-03-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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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전략본부장(사장)
조현준 효성 전략본부장(사장)
금융당국이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 효성그룹과 관련된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비자금 의혹과 차명계좌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경고조치로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준 사장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지난해 일부 언론에서 불거졌고 같은 해 9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이 매체는 당시 금감원이 조현준 사장이 복수의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꾸며 급여계좌를 통해 돈을 빼가거나 보석사업·미술품 거래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리에 나섰다고 전했다.

특히 금감원은 효성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보다는 조현준 사장의 횡령·배임 등을 확인하는 특별 감리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세계 이마트의 차명주식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로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차명주식이 발견됐지만 위반 비율이 0.2%안팎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면서 “위반비율이 너무 낮아 단순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을 발견했고, 이어 11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신세계 계열사에 1000억 원대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차명주식과 관련된 추징금은 70억원 규모다.

차명주식 보유가 확인된 뒤 금감원은 이 회장의 지분공시 위반과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의 위반사실 등에 대해 점검에 착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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