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생계형 체납 100만가구 육박…체납액 1조2천억

건보료 생계형 체납 100만가구 육박…체납액 1조2천억

입력 2016-03-24 07:50
업데이트 2016-03-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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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94만 가구…180만명 ‘추정’

건강보험 지역가입 가구 중에서 생활고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가구가 10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2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모두 140만 가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2조4천600여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특히 ‘송파세모녀’처럼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는 94만 가구로 전체 6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67%가량을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보험료는 1조2천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전체 지역가입 가구의 가구주가 부양하는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할 때 생계형 지역가입 체납자는 180만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나아가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즉, 건강보험이 지원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보통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제한 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 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 때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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