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소화기 비치안해 과징금에 리콜

아우디, 소화기 비치안해 과징금에 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05 15:09
업데이트 2016-09-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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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과 함께 리콜조치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차는 정원이 7인 이상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리콜(시정조치)해야 한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제작된 차량 651대다.

 국토부는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9123대도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200 BLUETEC 승용차는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드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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