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0㎾h 소비 가정 이달 전기료 8만원 싸진다

월 600㎾h 소비 가정 이달 전기료 8만원 싸진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12-13 22:50
업데이트 2016-12-1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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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누진제… 年 11.6% 내려… 여름·겨울엔 평균 15% 싸질 듯

유치원·학교 年 800만원 할인… 출산가구 최고 월 1만 6000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개편되면서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 연평균 11.6% 싸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6단계의 누진 단계와 최대 11.7배의 누진율을 각각 3단계와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 요금제는 이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편안은 현행 100㎾h 단위로 세분화된 6단계 누진 구간을 ▲0∼200㎾h(1단계) ▲201∼400㎾h(2단계) ▲401㎾h 이상의 3단계로 축소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기존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의 요율과 같다.

산업부는 현행 1단계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르는 만큼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전기요금 상승분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요금 부담은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 줄어든다.

월 4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은 7만 8850원에서 6만 5760원으로 내려간다. 600㎾h 사용 가구는 현행 21만 7350원에서 13만 6040원으로, 800㎾h 사용 가구는 37만 8690만원에서 19만 985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준다.

다만 1000㎾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과 겨울에는 15%를 할인해 주는 ‘절전 할인 제도’도 도입했다.

출산 가구는 1년간 30%(월 1만 6000원 한도)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이달부터 출생한 아이 기준으로 1년 내에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 배로 늘렸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용 전기요금도 20%(연간 약 800만원) 내려간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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