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입법 추진에 반발 확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입법 추진에 반발 확산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13 22:50
업데이트 2016-12-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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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도 1억’ 곧 입법예고

보험대리점協 “사적 연금 위축”
금융소비자원 “노후 보장 역행”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보험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부터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2억→1억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은 총납입액의 1억원(만기 10년 이상)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보험업계는 사적 연금 위축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13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이달 초 국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관련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 자금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보고 혜택을 줄인 것이다.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상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55세 퇴직자가 퇴직금 1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했다고 치자. 거치기간 없이 20년간 매월 연금을 타가려고 할 때 한 달에 48만원씩 받아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적 연금이 허약한 우리나라 실정상 사적 연금을 장려해도 어쩔 판에 혜택을 되레 줄이려 하고 있다”며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저축성보험 가입을 회피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증세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방안은 과도하다”며 “단계적 (혜택)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 적립식 보험은 전체 저축성보험 중 83.9%를 차지한다. 비과세 혜택 축소로 판매 실적이 줄어들면 이는 보험설계사의 수익 감소로도 이어진다. 보험업계 집계에 따르면 전체 보험설계사 중 75%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월 167만원)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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