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무단 발송·URL 노출’ 카카오에 과징금

‘알림톡 무단 발송·URL 노출’ 카카오에 과징금

입력 2016-12-26 17:09
업데이트 2016-1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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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성 인정해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

카카오가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불법 발송한 행위로 과징금 2억4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몰래 수집해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에 노출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과 URL 수집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모두 3억4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으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카카오는 애초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 데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법적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데이터 소비 여부는 사용자가 꼭 고지를 받아야 할 중요 사안이라는 논리다.

URL 무단 수집은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에서 개인적으로 공유했던 URL이 카카오 측 서버에 저장됐다가 나중에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로 공공연히 노출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애초 쟁점이었다.

방통위는 URL이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웹주소라 사생활 정보 유출로 보긴 어렵지만, 사용자 동의나 고지 없는 URL 수집 및 재활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다음의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카톡에서 공유됐던 인기 URL을 검색 결과에 반영하다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 6월 URL 수집·노출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실질적 소비자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과 현재 알림톡의 데이터 소비 고지가 이뤄지고 있으며 URL 수집 행위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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