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표시 못한다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표시 못한다

입력 2017-02-01 09:39
업데이트 2017-02-01 09: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인용 기준 매일 12~28개 씹어야 예방 효과

앞으로 식품제조업체는 자일리톨 함유 껌을 만들어 팔면서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중인 제품은 그대로 인정해주되, 신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 예외적으로 유용성(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을 표시, 광고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고치도록 식약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