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준공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전신검색대가 전면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 새로운 전신검색대인 원형(圓形)검색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장비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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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신검색대는 문형(門形) 검색대와 달리 비금속이나 신체 속에 숨겨둔 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 2010년 도입했지만 검색대 통과시 승객의 몸매가 드러나 ‘알몸 투시기’로 불리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자 테러 용의자 등 극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현재 인천공항 3대, 김해·김포·제주공항에 각 1대씩 6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9월까지 이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명 중 5명꼴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인천공항은 잇따른 밀입국 사태와 폭발물 협박 사건 등이 겹치면서 제2터미널에는 22대의 문형 검색대와 함께 같은 수의 전신검색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적으로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전신검색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장비 종류,성능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지난 2일자로 행정예고하고 다른 공항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형 전신검색대는 사생활침해나 유해성 논란거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검색대와 연결된 모니터에 뜨는 신체 모양이 실제 신체 투시 모양이 아닌 ‘아바타’(Avatar)로 대체돼 승객의 몸매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또 엑스레이가 아닌 밀리미터파를 쏘는 방식이어서 유해파도 휴대전화의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 통로에서 1대가 시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전신검색대(원형검색대) 사용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스히폴공항은 100% 원형검색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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