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상법 개정안] “거수기 이사회 탈피 기회” vs “투기자본, 경영권 쉽게 공격”

[긴급진단 상법 개정안] “거수기 이사회 탈피 기회” vs “투기자본, 경영권 쉽게 공격”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2-15 22:38
업데이트 2017-02-16 0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 왜 논란인가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 상법 개정안을 놓고 15일 야권과 재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일 상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법안 범주로 규정지으며,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지난 9일 주요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중 5가지 항목 처리를 합의했다.

그럼에도 전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반대로 선회할 경우)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반면 재계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가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를 연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주 재계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각 당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도입했을 때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미지 확대
상법 개정안에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 담기진 않았다.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기한인 2월 국회에서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주총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지닌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모회사 이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와 별도로 감사를 뽑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비금융권까지 확대’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에 보유 주식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준 뒤 한 명의 이사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 근로자 대표 등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 도입’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등은 2000년 전후 상법에 반영돼 일부 기업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 조항들을 전 기업에 의무화 한다는 게 최근의 입법 움직임이다. 다중대표소송제,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 도입 논의도 10여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5개 조항 모두 한국 기업집단 특유의 대주주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로 논쟁이 지속됐다. 그래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뺀 나머지 조항들은 대주주에게 보유 지분보다 더 적은 의결권을 할당하는 내용의 ‘규제’를 향하고 있다. 야권이 상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입법의 일환으로 보는 이유다.

어린 시절 ‘의자에 빨리 앉기’ 놀이를 떠올리면 상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이사회는 인수·합병, 임원 월급, 투자계획 및 신규사업 진출, 배당 등 기업 관련 주요 사안 전부를 다룬다. 그런데 대주주 입맛에 맞는 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대주주의 뜻만 따르는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쓴소리를 낼 수 있는 1~2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방편들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라면 이렇다. 전체 주식이 100주인 회사에서 대주주 우호지분이 70주라면 소액주주(30주)의 의결권은 이사를 뽑을 때 늘 사표(死票)가 된다. 그런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이 회사가 이사 3명을 뽑는다면 의결권은 대주주 측 210주, 소액주주 측은 90주로 바뀐다. 대주주 측은 210주를 이사 3명에게 분산 투표해야 하지만, 소액주주는 90주를 단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액주주 지지를 받는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제 역시 지분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대변할 이사를 이사회에 투입하는 효과가 생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반대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약하는 방편을 쓴다. 감사를 뽑을 때 대주주가 두 자릿수 지분을 확보했더라도 3% 범위 내에서 의결권만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량한 대주주 견제세력 대신 외국계 투기자본이 ‘의자 빨리 앉기’의 루키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경연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엄격하게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민간 매출액 상위 10위 기업 중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 6곳의 감사 선임 경쟁에서 외국계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경연이 개최한 상법 개정안 관련 좌담회에서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상법이 기업의 유지 강화란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빈부격차 해소나 재벌 해체 같은 사회적 이념을 위해 동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16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