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때 가출·별거기간은 뺀다

이혼으로 국민연금 분할때 가출·별거기간은 뺀다

입력 2017-02-16 09:17
업데이트 2017-02-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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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떼어주지 않아도 된다.

1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별거하거나 가출하는 등 실제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분할연금 산정때 빼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법 64조 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조항에 대해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는 것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분할연금 산정 과정에서 쌍방 다툼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혼 판결문 등 실제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를 입증 서류로 우선 채택하되, 그 밖에 객관적으로 혼인관계를 입증할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등으로 늘었다. 2016년 11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9천300명이며 이 가운데 1만7천57명(88.3%)이 여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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