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과제 94% 개선된다

신산업 혁신과제 94% 개선된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2-16 23:02
수정 2017-02-1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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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전력 규제 완화… 농기계도 전기차 도입

규제 114건 해결 방안 추가 확정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정 추진
연내 ‘지능정보사회법’ 만들기로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열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열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승용차에 이어 농기계에도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레이더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레이더 해상·정확도 높여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진행된 신산업 규제 완화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종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들이 발표·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 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건의된 규제 개선 과제 114건의 해결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발굴 과제 총 271건 중 255건(94%)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까지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전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안테나의 입력 전력을 10㎽ 이하로 제한했지만 안테나당 10㎽로 완화해 레이더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디젤 중심의 농기계 시장에 환경친화적인 전기 농기계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기농기계 종합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지능정보기술·사회의 정의와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등의 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VR체험시설 PC방 칸막이 제한 예외

가상현실(VR) 관련 규제 완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지금은 VR 콘텐츠의 등급 심의를 할 때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콘텐츠를 PC로 확인할 수 있다면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PC방 칸막이의 최고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 체험시설(VR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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