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협조’ 핑계로 보복하면 벌금 3억원 철퇴

‘공정위 조사 협조’ 핑계로 보복하면 벌금 3억원 철퇴

입력 2017-03-07 11:20
수정 2017-03-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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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조정 중 소멸시효 중단…3년 넘어도 대금 받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분쟁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를 넘기더라도 앞으로는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분쟁조정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면 하도급사업자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쟁조정 기간 중 소멸시효를 중단해 분쟁조정으로 소멸시효가 지나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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