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상훈 전사장 벌금형 확정…‘스톡옵션’ 논쟁 불씨는 남아
지난 7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 온 ‘신한사태’가 9일 마침표를 찍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2013년 말 2심에서 신 전 사장은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교포 주주에게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지시에 따랐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횡령 혐의 중 2억여원만 유죄로 인정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만 신 전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우리은행 사외이사직 수행도, 금융회사 임원 복귀의 길도 열렸다. 남은 것은 신한금융이 신 전 사장에게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이다. 신한금융 주가가 4만 7000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웃돈다.
신한은행 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한편이 돼 신 전 사장을 공격했고, 이에 양측은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3-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