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대 주주 국민연금
정몽구 이사 선임 수시로 태클
작년엔 정의선에도 반대표
17일 정 회장 재선임투표 귀추
주주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민연금공단이 유독 매몰차게 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2위 현대차그룹인데요. 현대차 2대 주주(8.02%)인 국민연금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만 되면 회사와 각을 세웁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지닌 인사는 사내이사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연금 입장(의결권 행사지침 27조)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인사가 현대차 오너라는 점입니다. 오너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는데도 왜 반대하는 걸까요.
국민연금과 현대차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당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현대차 주총부터 2010년 현대모비스, 2011년 현대차, 2013년 현대모비스 주총에 이르기까지 내리 5년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현대차 주총에서 정 회장의 재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기간(5년 추정)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연금은 다시 제재를 가합니다. 2015년 3월 현대차 주총 때 윤갑한 사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권을 하더니 지난해 정의선 부회장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오는 17일 현대차 주총이 열립니다. 이번엔 정 회장의 재선임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례를 보면 아직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 회장 부자 모두 한전 부지 매입 결정을 한 이사회(2014년 9월 17일, 26일)가 두 차례 열렸을 때 불참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 앞에선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주주의 목소리부터 듣는 게 어떨까요.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정몽구 이사 선임 수시로 태클
작년엔 정의선에도 반대표
17일 정 회장 재선임투표 귀추
주주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민연금공단이 유독 매몰차게 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2위 현대차그룹인데요. 현대차 2대 주주(8.02%)인 국민연금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만 되면 회사와 각을 세웁니다. 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지닌 인사는 사내이사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연금 입장(의결권 행사지침 27조)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인사가 현대차 오너라는 점입니다. 오너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는데도 왜 반대하는 걸까요.
국민연금과 현대차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당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 현대차 주총부터 2010년 현대모비스, 2011년 현대차, 2013년 현대모비스 주총에 이르기까지 내리 5년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현대차 주총에서 정 회장의 재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기간(5년 추정)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연금은 다시 제재를 가합니다. 2015년 3월 현대차 주총 때 윤갑한 사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권을 하더니 지난해 정의선 부회장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오는 17일 현대차 주총이 열립니다. 이번엔 정 회장의 재선임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례를 보면 아직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 회장 부자 모두 한전 부지 매입 결정을 한 이사회(2014년 9월 17일, 26일)가 두 차례 열렸을 때 불참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 앞에선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주주의 목소리부터 듣는 게 어떨까요.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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