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강제집행 의사 없다”

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강제집행 의사 없다”

입력 2017-03-20 10:58
업데이트 2017-03-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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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 압류와 관련해 강제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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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재판 출석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천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그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천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신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에 본격적으로 한국 계열사 지분 확보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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