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린 왜 저커버그재단이 안 될까
올해부터 극심한 ‘기부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기부가 뇌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어서다. 기업들이 기부금 심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투명성은 강화될 수 있어도 기부 규모가 줄면서 각종 지원 단체들은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처럼 기업들이 공익 목적으로 세운 재단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 재단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풀어 주되 재벌가의 편법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부 문화의 새 틀을 짜는 대안을 3회에 걸쳐 제시한다.
국내 1위 기부금 모금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전체 성금의 65% 이상을 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이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모금액은 약 930억원. 통상 전년 대비 110%가량 성장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전년 수준을 맞추기도 빠듯하다. 강주현 모금회 법인모금팀장은 10일 “지난 1월 말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이 끝난 뒤로 모금액이 크게 줄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기부를 줄이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분간 기업들의 ‘통 큰 기부’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냈던 삼성도 그룹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사라지면서 예년 수준을 유지할지 불투명하다. 2013년 삼성 임직원들이 ‘신경영 20주년’을 맞아 1122억원의 성금을 냈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기업 재단을 옥죄는 규제라도 풀어 기부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5년 450억 달러(약 52조원)에 달하는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세운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도 기업 재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과세 제도를 손질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기업 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기업들의 지출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다. 2015년 기업재단 62곳의 사회공헌 활동 금액은 3조 3904억원으로 기업 255곳이 낸 금액(2조 9021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많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주식 출연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 “규제는 원칙적으로 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 법인은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까지만 취득 가능하다. 성실공인법인으로 지정되면 10%까지는 가능하고, 10%가 넘더라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그룹이 세운 재단 중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노션 9%), SK행복나눔재단(사회적기업 ‘행복나래’ 5%) 등이 있다.
물론 ‘과세의 공평성’과 ‘기부의 자유’라는 대원칙이 충돌되기도 한다. 한 예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010년부터 7년 연속 배당금을, 사재 75억원을 출연해 세운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이때 배당금 중 44%는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재단에 귀속된다. 2015년 당시 박 회장이 받은 배당금 16억원 중 약 9억원이 재단에 기부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법 전문가들은 “배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 뒤 또 증여세를 감면해 주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오너들이 해마다 받는 수백억원의 배당을 사회에 환원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 기업인들이 정말 순수하게 재단을 세우고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오해”라면서 “세금과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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