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男육아휴직 1천명 돌파…4년 전보다 2.7배↑

작년 공공기관 男육아휴직 1천명 돌파…4년 전보다 2.7배↑

입력 2017-05-01 09:03
수정 2017-05-01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기관 신규채용 10% 늘어…비정규직은 13%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1천명을 돌파했다. 아직 여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가 미미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면 작년 332개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전보다 1천118명(10.1%) 증가한 1만2천215명이었다.

여성 사용자가 1만1천19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 사용자는 1천17명에 그쳤지만 전년보다 28.4%(225명)나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2년 370명, 2013년 491명, 2014년 678명, 2015년 7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공공기관에 독려한 결과로 보인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1만1천643명(4.0%) 증가한 총 29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인력 증원된 곳,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다.

특히 작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때문에 전년보다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규채용은 2만1천16명으로 1년 전보다 1천855명(9.7%) 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년보다 394명 늘어난 1천41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60명 증가한 873명을 새로 채용했다.

비정규직은 12.6%(5천282명) 줄어든 3만6천499명이었다.

비정규직은 2012년 4만5천318명에서 4년 사이 8천819명 감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