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도입 후 기본료 정액제로…月 1만1000원도 추정치일 뿐
요금제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논의 수개월… 연내 결론 힘들어
담합 조사하더라도 성과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으로 꼽힌 이동통신 기본료(월 1만 1000원) 폐지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정책 추진 목표와 근거가 모호하고, LTE 도입 이후 정액제가 대세인 최근 이통사 요금 구조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본료 폐지” 1인 시위
참여연대 이해관 실행위원이 29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당장 문 대통령이 기본료 액수로 꼽은 월 1만 1000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이통사들은 의구심을 내비쳤다. 월 1만 1000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015년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11년 9월 당시 기본료 금액에 기반한 추정치에 불과하다.
LTE 정액제 요금이 일상화된 2012년 이후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당국은 기존 2G 요금제의 요금체계에 빗대 기본료를 추정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액제 도입 이후 가족·결합할인과 같은 할인제까지 적용되면서 기본료는 폐지됐다고 보는게 맞다”고 항변했다. KISDI 논거대로 정액제 안에 기본료가 포함됐다고 가정, 월 1만 1000원씩 정액제 요금을 깎으면 이통 3사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연 6조~7조원대로 추정된다.
기본료 폐지를 당국이 강제할 수단도 거의 없다. 이동통신이 인허가 사업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통 3사 모두 민간기업으로 정부에 가격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당국이 요금인가제를 발동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려고 할 때에 한해 개입할 수 있다. 참여연대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3사의 요금제 담합 조사 과정에서 요금 산정 기준을 파헤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2013년 이통사 간 요금 담합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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