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사례..결정권은 경찰에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약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국내 최초로 공매 시장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사이트 운영자인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안씨의 컴퓨터에서 216 비트코인이 든 계좌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안씨는 음란물 업계에서 거물로 통했습니다. 미국에 음란사이트 서버를 두고 회원을 무려 121만명이나 끌어모아 챙긴 돈이 약 17억원입니다. 그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실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회원들에게는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돈으로 형상화한 모습.
캠코는 일단 공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처분은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단 “공매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최종 판단은 경찰의 몫”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통상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법무부를 통해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범죄수익금 환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공매가 진행된다면 국가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