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기본료 폐지 대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이 거론된다.
2017-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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