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일·가정양립 새 육아휴직제…통상임금 60% 급여 지급

위메프, 일·가정양립 새 육아휴직제…통상임금 60% 급여 지급

입력 2017-06-19 09:57
수정 2017-06-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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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급휴가 최대 30일로 확대…고용형태 무관 전직원 대상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여성 비율이 높은 고용 특성을 반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의 54%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의 평균 연령은 29.7세다. 전체 직원의 미혼 비율은 76%에 달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더 높다고 위메프는 전했다.

위메프는 미혼 직원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결혼 및 임신 등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자사만의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기존 정부 지원금(40%)을 더하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산 시 배우자(남편)의 유급 출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제도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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