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갑질 의혹 수사…정우현 회장 출금·계좌추적

검찰, 미스터피자 갑질 의혹 수사…정우현 회장 출금·계좌추적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5 23:38
수정 2017-06-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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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첫 본격 수사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를 선택했다.
정우현 ‘미스터피자’ MPK그룹 회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MPK그룹 회장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창업주인 정우현(69) MPK그룹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기업의 회계 자료와 가맹점 관리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인 수사팀은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세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점은 정 회장의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 관계사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서 ‘치즈 통행세’를 받기 위해 설립·운영됐는지에 맞춰져 있다.

그간 가맹점주들은 치즈를 10㎏에 7만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회장 친척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으면서 8만 7000원에 강매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회장 자서전 대량 강매, 비자금 조성 등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장 혐의 적용이 검토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의 전횡을 호소하다가 탈퇴한 점주들을 규합해 ‘피자연합’을 만들어 활동한 이모씨는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탈퇴 점주들은 이씨가 자기 가게 근처에 새로 문을 연 미스터피자의 ‘할인 전쟁’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퇴 점주의 죽음이 현재 중심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착수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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