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보유가구 작년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 사상 첫 30% 넘어
부채가 있는 가구는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이 넘는 연간 1천500만 원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천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천548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로, 30%에 못 미쳤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2010년 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천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으로 소득의 23.9%만 빚을 갚는데 썼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처분가능소득 3천758만원, 원리금상환액 959만원)에서 2012년 22.3%(3천980만원, 887만원)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3년 24.5%(4천123만원, 1천12만원), 2014년 27.3%(4천350만원, 1천187만원), 2015년 29.7%(4천511만원, 1천341만원)에 이어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 원대에서 지난해 1천30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의 빚 자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에는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출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가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다시 내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증가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할 수 있으나 부채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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