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에도…입출항 신고 위반 18배 급증

세월호 사고에도…입출항 신고 위반 18배 급증

입력 2017-10-13 09:51
수정 2017-10-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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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안전사고 예방 위해 무역항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선박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무역항 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1천8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3배, 최근 5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해수부는 항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개항법, 선박안전법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건수는 2012년 695건, 2013년 787건, 2014년 876건으로 매년 늘다가 2015년 66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천880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단속 사례 가운데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80건으로 전년보다 18배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입·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해상사고 발생 시 선박 제원, 승선원, 화물 등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228건으로 전년(31건)보다 7배로 늘었다. 대부분이 항만 부지에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자재 등을 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형태였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행위는 ‘불법 어로’로 401건을 기록했다.

대형 선박이 상시 출입하는 무역항에서의 어로 행위는 선박 입·출항을 방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최근 5년간 22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과태료 1천331건, 개선명령 3천347건 등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큰 무역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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