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임대주택 관리비 급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임대주택 관리비 급등”

입력 2017-10-13 10:01
수정 2017-10-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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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 분석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해 오는 2023년에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1%에 달할 정도로 임금 인상에 민감하다.

김 의원은 “강원도 춘천 석사3지구의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2023년을 기점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 인하를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927명의 경비·청소인력을 감축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은 한 추가 인력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청소인력 등의 고용 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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