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5년내 적발땐 분리 취소 가능공정위, 공익법인 전수조사도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이라 하더라도 3년간 상호 거래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재벌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반칙 행태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드는 모양새다. 친족분리와 공익법인 모두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해 친족분리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997년 도입된 계열분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친족기업이 계열에서 떨어져 나오는 요건에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친족분리 직전 3년과 직후 3년간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되면 친족분리를 취소당할 수도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친족기업 계열분리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일부 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계열분리를 악용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친족분리된 27개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8개사의 거래 내용을 분석했더니 원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적지 않게 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공정위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삼성 등 4대 그룹으로부터 분리된 48개 친족회사들의 모그룹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친족분리 요건 강화와 함께 공정위가 내놓은 조치는 공익법인 운영실태 전수조사다. 공정위는 이날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계열 편입과 내부 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일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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