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털렸다…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8억 털렸다…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입력 2017-12-21 17:56
수정 2017-12-2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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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기범에 속아 송금…개인 피해 사례로는 최대 규모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으로 8억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중 최대 규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4개의 계좌로 8억원을 보냈다.

8억원 가운데 은행에 개설된 대포통장 3개로 5억원이 송금됐고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로 보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이 일치해야 한다. 사기범은 A씨에게 거래소 회원명으로 송금인 이름을 바꿔 돈을 보내라고 했고, A씨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8억원으로 사기범은 비트코인을 산 뒤, 이를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해 달아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8억원 피해는 1인 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종전의 최대 피해 규모는 지난 6월의 3억원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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