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상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0 02:00
수정 2018-04-10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 대해 9일 상소했다. 이르면 3개월 뒤 최종 판정이 나온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지 않고 15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만약 패소해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할 수는 없다”면서 “유예 기간에 WTO 협정에 맞게 수입 금지 및 검사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