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보유 중인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행위를 뜻한다. 기관투자가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손실이 나면 의무적으로 손절매해야 한다.
2018-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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